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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사회책임경영

인간 존중과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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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광물 정책

효과적으로 분쟁 광물을 관리하여 인류애에
보탬이 되기 위함입니다.

분쟁광물정책의 정의
㈜엠씨넥스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및 코발트 등 )들이 무장범죄단체의 이익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의 정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착취를 통해서 채굴되며, 그 이익이 무장범죄단체의 활동으로 쓰이는 천연자원이다.
분쟁지역 :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줄, 콩고, 앙골라, 잠비아, 탄자니아, 브룬디, 르완다, 우간다
분쟁광물 : 상기의 지역에서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분쟁광물정책수립의 목적
보다 효과적으로 분쟁광물을 관리하고, 분쟁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의 실태를 인지 및 이익원이 무장범죄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인류애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분쟁광물사용의 범위
당사가 제조/생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원재료

㈜엠씨넥스의 분쟁광물정책
엠씨넥스는 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협력사에게도 분쟁광물의 사용 금지 정책을 준수하는 동시에,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광물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엠씨넥스는 협력사가 공급하는 모든 부품 및 원재료 수급에 있어, 분쟁광물 사용 유무를 매년 검토하며, 분쟁광물의 사용이 확인될경우, 즉시 분쟁으로 부터 자유로운 광물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엠씨넥스는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 부터 제공받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엠씨넥스는 협력사 및 고객사와 함께 분쟁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 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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